관세·부가세 계산기란
관세 계산기는 해외 직구나 수입 물품의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와 관세율을 입력하면 총 세금을 산출합니다.
계산 기준
과세가격은 CIF 기준(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입니다.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부가세는 관세를 포함한 금액에 붙어, 세금에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의류 150달러(관세율 13%), 운임 20달러, 환율 1,380원
- 과세가격: (150+20)달러 × 1,380원 ≈ 234,600원
- 관세: 234,600원 × 13% ≈ 30,498원
- 부가세: (234,600+30,498) × 10% ≈ 26,510원
- 총 세금: 약 57,008원
※ 물품가격 150달러 초과로 목록통관 면세 한도(150달러)를 넘어 과세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공식 출처
목록통관과 면세 한도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는 물품가격 기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건 물품가격 기준이라 배송비는 빼고 판단하고, 주류·담배·건강기능식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 "149달러면 무조건 안전"이 아닙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이 도착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0%가 되는 품목이 많습니다. 다만 자동 적용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HS 코드라는 국제 품목분류번호로 정해지는데, 같은 가방이어도 소재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이유는 주민번호 노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명의도용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므로 주기적 확인이 좋습니다.
- 직구 물품을 되팔면 자가사용이 아니게 되어 면세가 취소되고 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50달러에 배송비도 포함되나요?
목록통관 면세 한도는 물품가격 기준이라 배송비는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Q. 관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물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반품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나요?
수출 이행 후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기한이 있어 반품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