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계산은 2026년 4대보험 요율·세율 기준이며,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계약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세전 연봉과 세후 월급의 차이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며,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연봉 5,000만원(부양가족 1인, 20세 이하 자녀 없음 기준)
- 월 세전 급여: 5,000만원 ÷ 12 ≈ 4,166,667원
- 4대보험 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합계 ≈ 약 375,00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 약 84,000원
- 월 실수령액 ≈ 약 3,707,000원
※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 2026년은 국민연금 요율이 27년 만에 처음 오른 해입니다. 1998년부터 9%로 고정돼 있던 요율이 9.5%로 올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p씩 계속 오릅니다. 연봉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 국민연금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기준 약 637만 원, 매년 7월 조정)을 넘는 소득에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같은 연봉이어도 식대가 급여에 포함된 사람이 실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 회사가 부담하는 몫까지 합치면 실제 인건비는 내 연봉의 약 110~115%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연봉인데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요?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고, 비과세 식대·차량유지비 포함 여부에 따라 보험료 기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은 왜 생기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입니다. 1년치 실제 세액을 정산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Q. 4대보험을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