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 금액을 서로 변환해요.

부가세 계산기란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더하거나, 총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해 분리하는 도구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계산 기준

공급가액 × 10% = 부가세이며, 총액에서 역산할 때는 총액 ÷ 1.1 = 공급가액, 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왜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세는 사업자의 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서 대신 받아둔 세금입니다. 판매하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를 잠시 보관하다가, 정해진 시기에 국가에 넘기는 구조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판매하며 받은 부가세에서, 물건·재료를 사며 이미 낸 부가세를 뺍니다. 매출 > 매입이면 차액을 납부하고, 매입 > 매출이면 오히려 환급받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부정한 경우 40%) 붙고, 매입세액 공제도 못 받아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까지 못 받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부가세 신고 상황별 정리

상황기준
일반과세자 확정신고연 2회(1월, 7월)
법인 사업자분기별 예정신고 추가
간이과세자연 1회(1월)
매출이 없는 경우무실적 신고 필요(안 하면 무신고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11만 원짜리 영수증의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11만 원 ÷ 1.1 = 1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1만 원입니다.

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하며, 법인은 분기마다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합니다.

Q.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되며,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