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란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더하거나, 총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해 분리하는 도구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계산 기준
공급가액 × 10% = 부가세이며, 총액에서 역산할 때는 총액 ÷ 1.1 = 공급가액, 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왜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세는 사업자의 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서 대신 받아둔 세금입니다. 판매하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를 잠시 보관하다가, 정해진 시기에 국가에 넘기는 구조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판매하며 받은 부가세에서, 물건·재료를 사며 이미 낸 부가세를 뺍니다. 매출 > 매입이면 차액을 납부하고, 매입 > 매출이면 오히려 환급받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부정한 경우 40%) 붙고, 매입세액 공제도 못 받아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까지 못 받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 총액에서 부가세를 뺄 때 10%를 그냥 빼면 틀립니다. 11,000원에서 1,100원을 빼면 9,900원이 나오지만 정답은 10,000원입니다. 1.1로 나눠야 맞습니다.
- 한국 부가세율 10%는 1977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OECD 평균(약 19%)의 절반 수준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매입세액은 상대방의 매출세액이라, 서로의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대조됩니다.
- 면세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기초 식료품, 병원 진료, 교육, 도서, 주택 임대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가세 신고 상황별 정리
| 상황 | 기준 |
|---|---|
|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 연 2회(1월, 7월) |
| 법인 사업자 | 분기별 예정신고 추가 |
| 간이과세자 | 연 1회(1월) |
| 매출이 없는 경우 | 무실적 신고 필요(안 하면 무신고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Q. 11만 원짜리 영수증의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11만 원 ÷ 1.1 = 1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1만 원입니다.
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하며, 법인은 분기마다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합니다.
Q.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되며,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